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법인은 “재단법인 미래재단” 영문표기 Future Community Foundation(약칭 FCF)(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3조(목적)
법인은 먼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창조도시 부산실현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국내외 지역재단 네트워크를 구 축하기 위해 인적·물적 기반의 구축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또한 지 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부산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 및 시민의식 성장을 위해 기여하는 개인 및 단체의 지원
2. 개인 및 단체의 기탁에 따른 공익기금, 특정주제를 갖는 목적형 기금 조성
3. 부산의 미래문화 견인을 위한 소프트파워 사업 및 지역경제 발전 기여를 위한 시민참여사업
4.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5. 지역재단 운영, 사회적기업, 시민펀드조합 등 수익사업
6. 기타 재단의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임 원
제5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이내
2. 이사 5인 이상 30인 이내(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1인 이내
제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법인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 며, 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보선되는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부산광역시 정책기획실장과 KBS 부산방송 총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⑤임원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법인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경우 또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직을 그만 두게 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이 스스로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 는 이사장이 사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일
제10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거나
궐위 시 이사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임시적으로 대행한다.
②이사장의 궐위로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경우, 직무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장 이사회
1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2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4조(서면결의)
①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본 정관이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는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단, 위임장은 이사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의결제척사유) 이사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법인과 이사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4장 고 문
제18조(고문)
①재단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로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고문은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제5장 자문위원회
제19조(설치)
법인에는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구성)
①자문위원은 문화와 산업 각 영역에 걸쳐 탁월한 전문성으로 지역발전에 공헌해온 인사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1조(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며,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기본자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과 같다.
④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의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재산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한다.
②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5/100 이상에 상당하는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3조(재산의 평가)
법인 재산의 평가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의한다.
제24조(재정)
법인이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출연금
2. 운영후원금
3. 국비, 시비 보조금
4. 기타수익금 등
제25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6조(사업계획과 예산)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7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8조(잉여금의 처리)
각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연도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임원 보수의 제한)
법인은 임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1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의 이사장
2.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5. 정관에서 정하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2조(수입금의 사용)
법인의 수입금은 이사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지역의 문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비영리 및 수익사업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회계 구분)
법인은 기본재산, 보통재산, 수익사업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관리한다.
제7장 사무처 및 직원
제34조(사무처 조직 등)
①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처장과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직원은 사무처장이 추천한 이 중에서 임명한다.
제35조(사무처장의 직무)
사무처장은 이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36조(사무처의 조직 등)
사무처의 직제 및 직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서 규정을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7조(법인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의 2/3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한다.
제38조(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9조(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의 2/3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운영규정)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41조(정치중립의무)
본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
제42조(인터넷 정보공개)
법인은 사업과 재정 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 설립 인가를 받고 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설립 시 지출한 비용은 출연한 재산에서 사용한것으로 하며, 재단법인 설립 이후의 출연재산의 유지, 보수 및 관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설립 시 지출한비용은 출연재산에서 지출한 것으로 하고 재단법인 인가 및 허가된 날이속하는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여 필요경비(손금산입)에 산입할 수있다.
제3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